[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 최고 지원금액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두텁게 지원 예정
-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신속한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금액(만원)
① 집합금지
• 장기(6주 이상)
매출액* 4억 이상 2,000 | 매출액* 4억~2억원 1,400 | 매출액* 2억~8천만원 90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400
• 단기 (6주 미만)
매출액* 4억 이상 1,400 | 매출액* 4억~2억원 900 | 매출액* 2억~8천만원 40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300
② 영업제한
• 장기(13주 이상)
매출액* 4억 이상 900 | 매출액* 4억~2억원 400 | 매출액* 2억~8천만원 30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250
• 단기 (13주 미만)
매출액* 4억 이상 400 | 매출액* 4억~2억원 300 | 매출액* 2억~8천만원 25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200
③ 경영위기**
• △60% 이상
매출액* 4억 이상 400 | 매출액* 4억~2억원 300 | 매출액* 2억~8천만원 25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200
• △40~△60%
매출액* 4억 이상 300 | 매출액* 4억~2억원 250 | 매출액* 2억~8천만원 20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150
• △20~△40%
매출액* 4억 이상 250 | 매출액* 4억~2억원 200 | 매출액* 2억~8천만원 15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100
• △10~△20%
매출액* 4억 이상 100 | 매출액* 4억~2억원 80 | 매출액* 2억~8천만원 6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40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1. 집합금지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최대 2,000만원 지원
2. 영업제한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 이행, 매출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
-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
-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 반기별 매출 비교할 계획
3. 경영위기업종
-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매출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
-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새로 추가
[신청·지급 방법 등]
- 신속지급 1차 (8.17~) :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체로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문자메시지 발송
- 신속지급 2차 (8.30~) : ’21년 3월 이후 개업, 다수의 사업체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추가 확인 대상 사업체
- 확인지급 (9월말~) : 행정정보 누락, 별도서류가 필요한 경우
- 이의신청 (11월 중) :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문의처]
•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
• 온라인 채팅상담 (희망회복자금114) *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
[신청방법 및 상세내용]
☞ (희망회복자금.kr) 온라인 신청 *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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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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