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8개월 만에 6만명 돌파

방송연예 29.3%로 가장 많아…음악·영화·연극·미술 뒤이어

2021.08.17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공연이 끝나고 휴식기가 생기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 일(예술활동)을 구해야 해서 힘들었는데, 이제 실직을 했을 때 본업(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대감독 A씨)

# “출산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예술인들도 일반 회사원처럼 출산전후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연극배우 B씨)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8개월만에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누계로 6만 여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1일 기준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는 6만 905명으로,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방송)연예 29.3%, 음악 12.8%, 영화 12.6%, 연극 9.7%, 미술 6.3%, 국악 4.2% 순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는 총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건수 누계 10만 1996건에서 한 사람이 같은 기간에 피보험자격 여러 건 취득하거나 피보험자격 상실 후 재취득한 건수 등 중복된 건을 제외한 수치다.

문화예술분야별 피보험자격 신고 건수 누계(백건, 기타 제외).
문화예술분야별 피보험자격 신고 건수 누계(백건, 기타 제외).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현황을 살펴보면 (방송)연예가 29.3%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활동별로 실연(45.2%), 창작(31%), 기술지원(23.7%) 순이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문화예술분야별 비중이 높은 (방송)연예, 음악, 영화 등 분야의 예술인들이 대부분 실연활동을 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6.2%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 29.8%, 40대 21.2%, 50대 9.9% 순이었고, 60대가 가장 적은  2.9%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이 68.5%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경기 10.6%, 부산 2.8%, 경남 2.0% 순으로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지역은 수도권으로 밝혀졌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현황으로는, 기존에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해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던 사업장이 2000곳으로 61.5%를 차지했고, 새롭게 보험관계 성립 신고한 사업장이 1228 곳으로 37.7%였다.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사업장 2909곳을 근로자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피보험자 없이 예술인 피보험자만 있는 사업장이 대다수인 61.5%를 차지했고, 1~4명 18%, 5~29명 13.9%, 300명 이상 5.2% 순이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급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들은 구직급여 13명과 출산전후급 5명이었다.

특히 이러한 숫자는 향후 가입자 수 및 기여 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으로, 더욱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1일 시행한 특고 고용보험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술인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또는 02-2097-925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격 신고절차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격 신고절차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052-704-723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공기관 정원 3% 이상 청년 고용’ 2023년 말까지 연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