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전 국민의 절반 이상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 마쳐

21일 11시 기준 1차 접종자수 2568만여 명…추석 전 70% 달성 가능할 듯

26일부터 40대 이하 예방접종 본격 시행…“안전하고 편리한 접종에 만전”

2021.08.22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목록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2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50%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으로 확인된 누적 1차 접종자 잠정집계수는 2568만 8694명으로 전 국민의 50.0%에 해당되며, 이 중 22.4%인 1151만 7874명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또한 추진단은 3분기 백신 수급상황과 18~49세 10부제 사전예약 결과 및 지자체 자율접종 진행상황 및 잔여백신 접종추이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전 국민 70%에 해당하는 3600만명에 대한 1차접종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양천구 건강힐링문화관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 양천구 건강힐링문화관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진단은 18~49세 10부제 예약에 이어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연령별 사전예약 결과 총 59만명이 추가로 예약에 참여해 예약률은 63.9%라고 전했다.

아울러 18~49세 중 이미 접종에 참여한 분들과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를 모두 포함한 청장년층 전체의 예방접종 참여율은 79.0%로 나타났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들과 현장에서 힘써주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보건소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18~49세 10부제 대상 및 지자체 자율접종 미예약자는 9월 18일 저녁 6시까지 계속 예약할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꼭 참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오는 26일부터 40대 이하 청장년층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접종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 안전하고 편리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043-913-230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김 총리 “모더나 백신, 향후 2주간 총 701만회분 공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