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데
필요한 물품이 정말 많더라고요.
기저귀, 분유 값도
부담이 정말 컸었는데
지원을 받아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해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추천합니다♥]
• 지원대상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 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영아에게 지원
• 지원내용
기저귀(월 6만 4,000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제공
• 신청방법
(오프라인)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최종 지원 대상판정 결과는(주민센터 신청한 경우 포함)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