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태어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를 안고 도와달라며
주민센터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지적장애 3급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아기의 출생신고를 마치고,
지원받을 수 있게
출산지원금 신청을 도와주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추천합니다♥]
•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시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지원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
(임시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2020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경우는 지원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 누리집, 복지로 인터넷 신청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