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제외대상인 임신부,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과 기본접종(얀센은 1회, 그밖의 백신은 2회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추가접종을 우선 실시하는 것이 가능
임신부·소아청소년 접종 및 추가접종 계획은 4분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9월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 및 학회 등과 협력해 안전한 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25) 결과>
① (임신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현재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WHO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접종을 권장하고 있음.
② (소아청소년) 최근 식약처 허가(화이자 백신 12세 이상)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고, WHO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접종 후 효과,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12-17세 소아청소년을 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함.
③ (추가접종)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함. 특히, 면역저하자 등은 6개월 이전이라도 우선 실시하는 것이 가능함.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