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총 예산 17조 5,154억 원
→ 2022년도 총 예산 18조 6,109억 원
<5대 중점 투자분야>
* 분야별 일부 사업 중복(DNA+드론 사업의 경우 디지털 뉴딜/미래차 모두 해당)
- 디지털 뉴딜 2.0 2조 8,339억 원
• 데이터댐 (’21) 9,372억원 → (’22) 1조 4,642억원
• 5G·AI 융합 (’21) 7,243억원 → (’22) 9,012억원
• 디지털콘텐츠 (’21) 2,332억원 → (’22) 2,342억원
• K-사이버방역 (’21) 1,931억원 → (’22) 2,343억원
- 기초·원천 및 첨단전략기술 R&D 7조 4,537억 원
• 기초연구지원 (’21) 2조 2,376억원 → (’22) 2조 4,261억원
• 우주개발 (’21) 3,344억원 → (’22) 4,098억원
• 백신허브구축 (’21) 528억원 → (’22) 1,020억원
• 소부장·양자 등 (’21) 9,697억원 → (’22) 1조 962억원
• 출연연 등 (’21) 3조 3,066억원 → (’22) 3조 4,196억원
- 3대 신산업 5,815억 원
• 바이오·헬스 (’21) 3,861억원 → (’22) 4,155억원
• 차세대반도체 (’21) 419억원 → (’22) 1,208억원
• 미래차 (’21) 364억원 → (’22) 452억원
- 인재양성 7,327억 원
• 과학기술인재 (’21) 3,627억원 → (’22) 3,731억원
• ICT 핵심인재 (’21) 3,459억원 → (’22) 3,596억원
- 포용사회 실현 9,084억 원
• 탄소중립 (’21) 1,495억원 → (’22) 1,442억원
• 재난안전 (’21) 526억원 → (’22) 638억원
• 디지털포용 (’21) 2,044억원 → (’22) 2,129억원
• 지역혁신 등 (’21) 4,043억원 → (’22) 4,875억원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을 완성하고, 사람 중심 과학기술 혁신 선도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