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고용 실태는?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양육부담이 증가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경력단절 증가 등 고용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부당해고 위기,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근로조건·조직문화 등 개인 맞춤형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 새일여성인턴 확대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코로나 이후 여성 일자리 제공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인턴 지원금액*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20년 300만 원 → ’21년 380만 원
** ’20년 6,200명 → ’21년 1만여 명
- 직업교육훈련 확대
온라인 직업훈련 체계 구축 등 비대면 방식의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유망직종 훈련을 확대하였습니다.
- 부처협업
각 부처 전문 인력 양성과정 수료자에게 새일센터 취업지원 서비스와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문 직업훈련(과기부 등 8개 부처)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여가부)
◆ 지원 사례는?
경력단절여성인 B씨는 새일센터에서 전문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새일여성인턴사업을 통해 인턴으로 재직 중에, ’21년 도입된 새일고용장려금* 지원으로 회사에서 정규직 채용을 결심하여 재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 정규 채용 후 6개월 시점에 기업에 80만 원 지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