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탄수화물 낮춘 ‘키토제닉 식단’, 안전성에 문제 없나

2021.09.03 식품의약품안전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탄수화물 낮춘 ‘키토제닉 식단’, 안전성에 문제 없나

  • 키토제닉 식단, 정확히 알고 구매하세요!
  •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이란?
  •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은 안전성에 문제 없나요?
  • 키토제닉 식단을 이용한 식이요법이 체중감량에 효과는 있나요?
  • 키토제닉으로 표시 광고한 제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일반 식품을 통해 체중조절을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 ‘키토제닉 등’ 부당한 광고불법행위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키토제닉 식단, 정확히 알고 구매하세요!
  •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이란?
  •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은 안전성에 문제 없나요?
  • 키토제닉 식단을 이용한 식이요법이 체중감량에 효과는 있나요?
  • 키토제닉으로 표시 광고한 제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일반 식품을 통해 체중조절을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 ‘키토제닉 등’ 부당한 광고불법행위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키토제닉 식단, 정확히 알고 계셨나요?

◆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이란?
•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소아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을 말합니다.

* 참고문헌
1. 오현우·안재희 전대원, “저탄수화물고지방 다이어트와 지방간의 관계 : 통념과 진실”, 「대한내과학회지」 2017. 제92권(2호). p112-117
2. Sinha SR, Kossoff EH. The ketogenic diet. Neurologist 2005;11:161-170

◆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은 안전성에 문제 없나요?
•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의 자문 결과, 일반인이 키토제닉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 지방의 과다한 산화로 혈중 케톤체가 상승해 두통, 피로감, 탈수증상과 어지럼증 또는 영양 불균형 등 부작용과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간광고검증단 : 식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키토제닉 식단을 이용한 식이요법이 체중감량에 효과는 있나요?
• 일반적으로 총 칼로리의 섭취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단기간 섭취 시 체중감량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식이요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우며 정상적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면 요요현상이 발생해 처음 체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키토제닉으로 표시 광고한 제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도시락 등 즉석식품류, 빵류, 식용유지, 초콜릿가공품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에 ‘저탄고지, 저탄수화물’의 용어를 사용하여 지방과 탄수화물의 비율 차이를 형식적으로 내세우거나 총 섭취열량을 감소시켜 ‘키토제닉 식단’이라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 일반 식품 등에 ‘키토제닉’, ‘케톤식’ 등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식품학·영양학·축산가공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 또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할 환자 치료식단이 다이어트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일반 식품을 통해 체중조절을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체중조절은 섭취·소비 칼로리의 균형과 균형 잡힌 영양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체중 조절 시 특정한 식이 제품에 의존하기 보다는 제품의 영양성분표시 등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선택하고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체중 조절을 위해 의약품 사용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키토제닉 등’ 부당한 광고불법행위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식품 등의 부당 광고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