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첨단투자지구 제도 16일 시행…지정 요건 등 마련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09.07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첨단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투자지구 지정, 지구 내 첨단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첨단투자기준 등 지구 지정·변경·해제 관련 요건·절차, 지원 대상·내용,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 요건은 단지형의 경우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즉시입주 가능, 5만제곱미터 이상, 면적 대비 60% 이상의 투자수요를 갖춰야 한다.

개별형은 대규모 첨단투자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업종별 투자금액 또는 신규 고용창출 인원 등 투자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및 첨단산업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가덕도신공항 법적 기반 마련…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