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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업소용 달걀도 선별포장 후 유통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처분기준도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로 강화

2021.09.10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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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확대해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한 뒤 유통하도록 의무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이와 같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때 처분기준 강화 ▲신규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의 비대면 실시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 시설 공유 허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의 한 농식품 전문 매장에 진열된 달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농식품 전문 매장에 진열된 달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시행하던  달걀 선별포장제도가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까지로 확대·적용한다.

특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안팎을 출입하는 비위생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경고→영업정지 5일→10일에서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로 처분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신규자 위생교육과 조사·평가, 연장심사 등의 해썹(HACCP) 심사를 가축전염병 등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그동안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면적 구분과 변경허가 부담이 있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에 사용하는 달걀에도 보다 안전한 공급망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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