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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추석특별방역···요양시설 면회 허용

2021.09.1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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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늘부터 코로나19 추석특별방역대책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2주간 요양시설과 병원의 면회가 허용되는데요, 특히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접촉면회가 가능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오늘부터 2주간 운영되는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전국 모든 요양 병원과 시설의 방문 면회가 허용됩니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시행됩니다.
입원 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마쳤다면 접촉 면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는 4단계 지역이라도 가정 내 가족 모임은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이라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이처럼 가족 간 정을 나누는 동안에도,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추석 연휴 기간, 방역수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에 따라 명절 이후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 되느냐 안정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중략) 마스크 쓰기, 증상 확인 즉시 검사받기, 모임 자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더 철저하게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국은 이 기간 지역 간 이동량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주요 기차역과 터미널, 휴게소 등에 임시선별 검사소도 운영합니다.
무료 영상통화를 활용한 '랜선 귀향'을 권장하고, 고향 방문 시엔 최소한 인원으로 이동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로, 성묘 자제도 권고했습니다.
실내 봉안 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가 적용되고, 제례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이동량이 늘어날 전통시장과 마트, 문화, 교통 시설 등의 방역 상황을 미리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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