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2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임금도 소액인데다 단기로 하는 알바여서 정식으로 취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업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굳이 알려야 하나?
이건 정식 취업이 아니라서
괜찮지 않을까?”
Q.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일을 하게 되면 꼭 알려야 하나요?
A. YES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②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③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되며,
④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받게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바는 취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임시직도 취업에 해당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알바로 일한 내용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예) 실업급여 일액이 8만원인 사람이 10일간 취업했다면?
80만원(8만원 x 10일)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됨
“주변에서 부정수급하는 경우 본 것 같은데···어떻게 해야 하죠?”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가 가능합니다. 부정부급 제보는 거주지 관할 전국 고용노동청(지청)에서 가능해요.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부정수급 확인 시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 포상금 최대 500만원
* 단, 익명 제보 시 미지급
- 부정수급 제보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
“아... 잘 몰랐어요. 자진 신고는 어떻게 하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뿐 아니라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자진 신고자에 한해서는 추가징수 부과가 면제되며 형사처벌의 선처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 자진 신고기간 : 9월 10일(금) ~ 10월 8일(금)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꼭 필요한 안전망이에요. 부정수급은 절대 안돼요!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