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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보상금 산정방식·지급절차 등 세부기준, 내달 8일 손실보상심의위 심의거쳐 고시

2021.09.1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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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카페에 테이블과 의자가 쌓여 있다.(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카페에 테이블과 의자가 쌓여 있다.(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번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지급 절차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등이 규정됐다.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적으로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됐다.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며 당연직 위원에는 기재부·행안부·복지부·중기부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보고 있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시행 당일인 다음달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8일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다음달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실무TF 044-204-7826/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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