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위기청소년 통합 관리 강화…특별지원 대상 18→24세로 확대

여가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법령 24일부터 시행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위기청소년 생활비 등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했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세부사항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는 전담기구 설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률 공포 후 여성가족부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체적 업무범위, 기관 간 공유·협력하는 정보 내용 및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시행령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각종 위기청소년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정하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는 한편,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 신속·정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에 대한 연계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가족지원 ▲기초생활 유지, 법률 및 의료 등 복지지원 ▲학업복귀 및 검정고시 응시 등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했다.

또,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현행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까지 확대했다.

한편,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자체에 두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전담기구의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전담공무원으로 전담기구의 장과 실무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전담기구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에 청소년복지기관 및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2), 가족지원과(02-2100-634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17건 규제혁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