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설명]
일부 언론에서는 9월 24일(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정부는 국회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 보장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황희 장관은 이 개정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이러한 정부의 기본적 의견을 설명한 것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고, 이와 더불어 악의적인 허위보도나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은 언론중재법 전체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이미 해당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반영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야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협의체에서 열린 소통과 심도 있는 숙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 언론인, 법조인 등을 두루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시행령을 마련함으로써 개정안이 헌법상 규정된 ‘언론의 자유와 언론으로 인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해주는 법으로 집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044-203-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