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머니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는
모두의 윈윈카드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신청]
- 신청대상 :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기간
’21년 10월 1일 09:00부터 11월 30일 18:00까지
*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시행 첫 1주일> 5부제 시행(출생년도 끝자리)
10.1(금) 1, 6
10.5(화) 2, 7
10.6(수) 3, 8
10.7(목) 4, 9
10.8(금) 5, 0
* 이후에는 제약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① 본인 소유 카드 중 전담카드사 선택
* 9개 카드사 중 택1
* 신청 가능 카드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② 전담카드사 온라인 채널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앱
* 전화 신청 : 고객센터
* 방문 신청 : 연계은행
[지원금 산정]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 사용액의 10%를 캐시백
*월 최대 10만원
대형마트,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전자 전문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면세점, 홈쇼핑,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종, 신차구입 등을 제외한 국내 사용액
[지원금 지급·사용]
- 지급 : 다음달 15일 전담카드사를 통해 지급
- 사용 : 국내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사용기한 2022.6.30까지
◆ 이렇게 참여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신청기간]
2021년 10월 1일 09:00 ~ 11월 30일 18:00 (은행 15:30)
* 시행 첫 1주일 동안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이후에는 제약없이 신청가능
[대상카드]
9개 카드사가 발급한 개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 신청제외카드 : 법인카드, 가족카드, 선불 또는 직불카드, 백화점카드, 각종 PAY 및 지역화폐 등
[신청방법]
9개 카드사 중 1개 카드사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하고 전담카드사의 온라인 채널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
- 신청 가능 카드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1개 카드사만 전담카드사로 지정 가능
<온라인 전담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웹, 앱
① 본인 확인 및 전담카드사 지정
② 참여 신청
③ 접수 완료 후 신청 결과 및 사용액 안내
* 본인확인 : 공인인증서, 휴대 전화 인증, 카드 인증 등
<전화 전담카드사>
고객센터(콜센터)
① 본인 확인 및 전담카드사 지정
② 참여 신청
③ 접수 완료 후 신청 결과 및 사용액 안내
* 본인확인 : 주민번호 뒷자리, 카드 비밀번호 등
<방문 전담카드사>
연계은행 영업점
① 전담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
② 본인 확인 및 참여 신청
③ 접수 완료 후 신청 결과 및 사용액 안내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캐시백 여기서 적립됩니다!
[실적 인정 업종] ※아래 업종은 예시입니다.
실적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가맹점에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놀이공원, 배달앱, 전문 온라인몰(여행, 숙박 등), 호텔·콘도
병원·약국(대형 병원 포함), 학원·서점(대형 업체 포함), 가구·인테리어(대형 업체 포함), 전 프랜차이즈 매장(편의점, 카페, 빵집 등)
전통시장·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정비소, 노래방
[실적 제외 업종]
대형마트·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홈쇼핑·면세점, 대형 전자 전문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실외골프장, 자동차(신차구입)
※ 상기 업종 외에도 유흥·사행업종, 비소비성 지출(상품권, 보험, 세금, 현금서비스 등)은 카드 사용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 이렇게 지급해드립니다!
[지원금 산정]
- 산정방법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 사용액의 10%를 캐시백
①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
(2분기 전체 카드 사용액 - 해외 사용액 - 실적 적립 제외 업종 사용액) / 3
② 당월 카드 사용액
(해당 월 카드 사용액 - 해외 사용액 - 실적 적립 제외 업종 사용액)
※ 2분기 카드실적과 당월 카드실적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지원금 사용]
- 사용방법 : 신청한 전담카드사의 카드로만 사용 가능
※ 여러 장의 카드를 소유한 경우 전담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사용 가능
- 사용장소 : 국내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사용기한 : 2022년 6월 30일까지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다음달 15일
- 지급방법 : 신청한 전담카드사에서 현금성 충전금(캐시백) 형태로 지급
※ 지원금은 환급 및 양도 불가
- 지급한도 : 월 최대 10만원 한도
※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캐시백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반환 필요
☞ 상생소비지원금.kr
ARS ☎1670-0577, 1688-0588
※ 신청방법,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은 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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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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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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