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영양소 섭취가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언제, 어떤 영양소가 있는 식품을 먹는게 좋을까요?
- 엽산 : 임신 준비~12주 (임산부 빈혈 등을 예방)
푸른 잎 채소, 과일, 콩, 달걀
- 비타민D : 임신 초기~출산 후 3개월 (모체의 칼슘 흡수와 태아 골격의 칼슘 축척을 도움)
생선, 달걀, 말린 버섯
- 철분 : 임신 16주~출산 후 3개월 (태아의 성장에 필요)
살코기, 견과류, 말린 과일, 푸른 잎 채소
- 칼슘 : 임신 20주~출산 후 3개월 (태아 골격 형성 역할을 함)
우유, 멸치, 두부, 푸른 잎 채소
- 오메가3 : 임신 28주~임신 36주 (태아의 두뇌와 망막 발달에 필요)
호두, 들기름, 아몬드
- 유산균 : 임신 초기~출산 후 (장 운동을 돕고 태아에게 유익균을 줄 수 있음)
요거트, 요구르트
섭취 전 의사 상담을 통해 알레르기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너무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