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확보를 위해 관련 제약사와 선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며칠 전 MSD사의 먹는 치료제가 입원 및 사망 위험을 50% 감소시킨다는 임상3상 결과가 발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을 꼭 접종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는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신 1차 접종률은 전체 국민의 77.5%, 접종 완료율은 54.5%를 나타냈다. 60세 이상은 88.1%, 18세 이상에서는 63.4%가 접종을 완료했다.

이 제2총괄조정관은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에 필요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상 성인의 80% 접종 완료라는 목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mRNA 백신의 접종 간격을 일괄 단축하고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도 발송했다”면서 “하지만 높은 접종률만으로 방역상황이 안정될 거라고 속단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인구이동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돌파 감염의 사례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9월 1주 8.6%였던 돌파 감염의 비중은 9월 4주에는 20.8%까지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확진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접종을 완료한 18세를 제외한 모든 학생연령군에서 발생률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확진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에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자체는 미등록 외국인 원스톱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과 같이 외국인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성급한 방역 조치 완화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한 외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민간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설치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에 함께 할 각 분야의 민간위원들을 모시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방역 수칙 준수와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9월 소비자물가 2.5%↑…6개월째 2%대 상승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