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3개 분야 27건 규제 개선
1. 판로확대 지원 9건
2. 영업부담 완화 8건
3. 공공조달 개선 10건
[대표 사례]
1. 판로확대 지원
- 지역특산주 주원료의 기준범위 완화
(현황)
지역특산주의 주원료는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內 농산물만 사용
(개선)
비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소량(5%) 사용해도 지역특산주로 인정
※ 전통주산업법 개정 예정(21년 12월)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 확대
(현황)
즉석판매제조가공업(반찬가게, 떡집 등)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배송, 뷔페음식점은 제공 불가
(개선)
과자류, 빵류, 떡류 등 당일 제조 식품은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 가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2년 3월)
2. 영업부담 완화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현황)
수입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의 사무소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불명확
(개선)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 허용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2년 5월)
- 민간건설공사 인지세의 부담방식 개선
(현황)
민간건설공사 계약 시,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 납부를 건설업체에 전가하는 사례 발생
(개선)
발주자와 건설업체가 인지세 50%씩 부담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예정(21년 9월)
3. 공공조달 개선
- 수도권 레미콘 ‘2단계 경쟁 제안공고’, 중소기업 선정 확대
(현황)
수도권 레미콘 ‘2단계 경쟁 제안공고’ 시, 중소기업 낙찰이 제한적
(개선)
발주물량의 80%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
※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21년 8월)
- 국민생활안전 관련 정부물품, 탄력적으로 교체 가능
(현황)
국민생활안전 관련 정부물품은 내용연수 규정(보안용 카메라 7년 등)으로 적기 교체 곤란
(개선)
국민생활안전 관련 정부물품은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교체 가능
※ 조달청 내용연수 개정 예정(21년 12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