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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월 5만원 교통비 지원’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오늘의 맞춤정책] 청년동행카드

2021.10.14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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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달 교통비 5만 원 아끼는 꿀팁!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이라면 ‘이 카드’ 신청해보세요.

[청년동행카드]
청년동행카드는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매 월 5만 원씩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

[청년동행카드 자격 조건]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일 것
-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세 ~ 만 34세일 것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지원 연령 연장 가능, 한계 연령 만 39세로 한정)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제외)

<지원 대상 회사 확인하는 방법>
청년동행카드 누리집 → ②온라인 신청 → ③자가진단 → ④지역 선택 및 산업단지명 검색 → ⑤대상단지여부 “예”라고 나오면 지원 대상!

[청년동행카드 신청 방법]
1. 청년동행카드 누리집에서 접수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집행에 따라 중단 가능

청년동행카드 누리집 → ②온라인 신청 → ③신청접수 → ④인적사항과 사업장 정보 입력 → ⑤신청하기

자격 심사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고유번호(8자리)가 전송

2. 카드사에 카드 발급 신청
대상자 통보 문자를 받은 경우, 카드사(신한카드 또는 비씨카드)에서 카드를 발급 받아야 바우처 지원 가능
- 비씨카드 고객센터 ☎1670-8389, 1588-4000
-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영업점 방문 및 온라인 신청도 가능)

• 바우처 한도 적용일 : 매월 1일
• 바우처 한도 : 매 월 5만 원
• 바우처 한도 지급기준 : 심사완료된 바우처 확정일

• 바우처 확정일 당월 1~20일 : 당월 바우처 지급 
• 바우처 확정일 당월 21~말일 : 익월부터 바우처 지급 
• 확정일에 카드사로 고객정보 이관되어 청년동행카드 발급은 가능하나, 바우처는 익월분부터 지급

[청년동행카드 사용처]
청년동행카드는 일반적인 후불 교통카드처럼 사용 
교통관련 가맹점 범위에 속하는 버스(마을·시내·시외·고속버스 등),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
단, 기차(KTX, SRT, 무궁화 등) 및 수소차 충전은 바우처 지원 가맹점에 속하지 않음

[자주하는 질문 Q&A]
Q. 지원금(교통비 바우처)은 교통비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A. 해당 카드결제일에 대상자의 바우처 한도내에서 순차적으로 교통비가 차감되고, 초과사용금액(바우처에 의한 교통비차감액을 제외한 금액, 5만 원 이상)은 개인별 결제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으로 납부됩니다.

Q. 교통비 바우처를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바우처 잔액은 월간 이월되지 않고, 매월 말일 자정기준으로 잔액이 소멸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사용 바랍니다.

Q. 바우처 사용 중, 직장을 이직하거나 퇴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 조회 결과, 상실 신고된 내역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바우처 자격이 ‘정지’됩니다. (매주 일요일 검증)

[문의처]
청년동행카드 누리집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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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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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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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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