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수 +67.1만명 증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가폭
’14.3월 이후 90개월만에 최대
[업종별]
-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운수창고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 분야 취업자수 상당폭 증가
8월 +23.7 → 9월 +31.9만명
- 업종숙박음식·교육업 등 일부 대면 고용도 개선
숙박음식업 증가 전화(-3.8 → +3.9만명), 교육업 증가폭 확대 (+5.1 → +9.8만명)
- 공공 서비스와 관련성 높은 공공행정·보건복지업 취업자도 증가
+27.9만명 증가
[연령별]
-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2개월 연속 상승한 가운데 청년층 고용지표의 큰 폭 회복이 지속되고 30대 고용지표 회복폭도 확대
• 청년 취업자수는 7개월 연속 +10만명 이상 늘었으며 실업률(-3.5%p)과 확장실업률(-4.5%p)은 크게 하락
• 30대 고용률(취업자수/인구)은 상승폭이 크게 확대 (8월 +0.3%p → 9월 +1.3%p)
정부는 경기와 고용, 민생이 모두 견조하게 개선되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