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 패러다임을 바꿀 자율운항선박!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서 준비합니다.
미래 유망 신산업인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촉진과 조기 사용화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할 주요 과제를 담은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 4대 적용분야 선정, 관련 규제 이슈 31개 과제 발굴·개선
운항주체 9건
선박장치 6건
선박운용·인프라 7건
해양안전 9건
- 대표과제
① 정의 및 역할 : 운항 주체 정의 및 역할 정립 (~’24)
② 양성 및 평가 : 운항 주체 양성 및 평가 기준 마련 (~’24)
③ 자율운항선박 실증 :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마련 (~’23)
④ 시스템 인증 및 사용 기준 : 자율운항 지능화 시스템 인증 및 사용 기준 마련 (~’27)
⑤ 원격 검사 : 원격 검사 제도 확대 및 기준 마련 (~’26)
⑥ 원격 도선 : 원격 도선 시스템 구축 (~’30)
⑦ 사이버 위험관리 :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 및 사이버 공격 대응 기준 개발 (~’24)
⑧ 영상 데이터 : 항만 영상 데이터 정보 관리 방안 마련 (~’23)
로드맵을 계기로 IMO 국제협약 개정 논의를 주도하고, 2030년까지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50% 차지하도록 전력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