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31일까지 현 거리두기 유지…사적모임·영업시간·경기관람 등 완화·허용

접종 완료자 중심 방역수칙 조정…직접 판매 홍보관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 해제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기간이 될 수 있도록…11월부터 새로운 방역체계로”

2021.10.1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급격한 방역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고 현장 의견을 고려,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준비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은 완화·해제하고 스포츠 경기 관람 또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허용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하며 “11월부터 일상회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조정이 마지막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는데,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또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해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고,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해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인까지 가능하다.

또한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로 확대하는 등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였다.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과 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이에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새벽 12시까지 완화하고,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새벽 12시까지로 완화한다.

특히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이에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한다.

또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3~4단계에서는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다.

이어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하지만, 3·4단계 모두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한다.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과 3단계 지역의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 

지난 7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상상마당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됐다. 문화전당과 광주 동구 등은 야간 야외음주 등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상상마당 일시 폐쇄 조처를 내렸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7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상상마당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됐다. 문화전당과 광주 동구 등은 야간 야외음주 등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상상마당 일시 폐쇄 조처를 내렸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이 제1통제관은 “향후 2주간의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확대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11월부터의 본격적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기간이 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대응,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일상회복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생활방역팀(044-202-172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문 대통령, 추가접종···2차 접종 후 168일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