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회의실이 필요하다면?
‘공유누리’에서 쉽게 예약하세요!
[공유누리]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과 물품을 국민이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 460개 기관에서 시설·물품 약 11만개를 제공
* 단, 일부 자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
- 공유시설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이용가능
[공유 시설]
주차장, 회의실, 강의실·강당, 체육 시설, 캠핑장, 악기 연습실, 숙박시설, 해외 오피스
- 해외 오피스는 미국·중국·독일·일본·동남아 등 15개국에서 24곳 대여하며, 자세한 지역 및 예약 현황 확인은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공유 물품]
생활공구, 방역품, 장난감, 연구 실험장비, 혈압·라돈 측정기
[신청 방법]
① 공유누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접속 후 로그인
* 서비스 이용 시, 회원가입 필수
② 메인 화면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과 시설 및 서비스 선택
③ 공공자원 목록 화면에서 원하는 자원 선택 후 예약가능한 날짜 선택
④ 예약 인원, 신청자 정보 등을 입력하여 예약 신청
⑤ 시설 및 서비스에 따라 즉시 예약 가능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 후 처리
* 일부 시설은 대여 비용 발생할 수 있으며, 결제 후 예약 가능
[Q&A]
Q. 온라인에서만 예약가능한가요?
A. 방문 예약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위하여 방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단, 서비스 시간이 기관별로 다르니 사전문의 후 방문 필수.
Q. 대여 비용이 발생하나요?
A. 무료로 이용 가능한 기관도 있으나, 일부 기관은 소액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약 전 이용요금 확인 바랍니다.
Q. 예약현황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마이페이지] – [나의 예약내역] 화면에서 이용자가 예약했던 모든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공유누리 고객센터 (☎1644-6566)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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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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