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눈이 심하게 안 좋아지셨습니다.
이제는 시각장애인으로 적응 중이신
아버지를 위한 복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_보건복지 정책추천 이벤트 사연공모 이○림님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추천합니다♥]
• 대상자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지원 대상 : 척수장애인
지원 내용 : 심리재활, 사회재활, 동료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훈련 등 지역사회 복귀 재활프로그램 실시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
지원 대상 : 중도실명시각장애인
지원 내용 : 후천적 요인(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중도에 실명한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적응 지원
-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지원 대상 : 시각장애인
지원 내용 : 점자악보 제작 보급, 음악교육 및 공연사업 등 음악재활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능력을 증진
- 장애인 보조견 지원
지원 대상 : 시각 및 청각, 지체 장애인
지원 내용 :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 보급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6925-1114 (중도시각장애인재활)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02-786-8483 (척수장애인재활)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02-880-0660 (음악재활)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031-691-7782 (보조견)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