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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국가보훈부 과오급금 관리체계 강화"

2026.09.1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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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Q. "국가보훈부 과오급금 관리체계 강화"
보훈급여 과오급금이 6년새 100억을 넘겼는데, 환수율은 수년째 20%대에 머물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금액은 총 100억 8천5백만 원.
유형별로는 사망 등으로 4개월 이상 신고 지연, 배우자 재혼사실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48.8%를 차지했고, 행정착오가 15.3%, 군기록 정정 등의 기타 사유가 35.8%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착오 발생 원인은 수급자의 복지 자격 변동 시점과 확인 시점의 시간차로 인해 발생하는 등 '권리소멸 지급'이 66.5%였고, 이로 인한 과오급금 중 54.8%는 (8억 4,800만원) 환수를 완료했고, 결손·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2억 8천만원(18.1%)은 환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행방불명·상속권자 소멸 등 환수 대상이 없고, 재산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환수를 면제하거나 결손 처분하고 있고, 생계곤란자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제외한 체납자에게는 연체금 연 5% 부과, 부정수급자 이자 가산, 장기 체납자에게는 소득·재산 조사와 강제징수를 실시합니다.

Q.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류경보제 혼합채수 방식은 WHO 권고에 반하지 않음"
녹조 검출 수준을 낮게 하기 위해 정부가 표층 채수 방식이 아닌 혼합채수 방식으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는 표층 채수만을 권고하고 있지 않고, 조사 목적, 수체 특성에 따라 개별 채수, 통합 채수, 수심 지정 개별채수 등 다양한 채수방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조류경보제는 유해한 남조류 세포 수와 조류독소 농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되고, 경보 단계에 따라 수상레저, 수영, 낚시 등의 활동이 자제되거나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친수활동 구간은 수면 부근의 조류 발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표층 채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구간은 수체 내 조류의 전반적인 발생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상층수·중층수·하층수 혼합 채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후부가 녹조 검출 수준을 낮추기 위해 WHO 권고에 반하는 방식으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Q. 대한민국 수산대전 개최
추석 장바구니 부담은 덜고, 수산물을 더 알뜰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56개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진행 중입니다.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민물장어, 전복, 광어 등을 최대 50% 할인합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놓칠 수 없는데요.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전국 300개 시장에서 쓸 수 있고요,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즉시 환급됩니다.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도 있는데요. 다음 달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 총 10회 발행됩니다.
비플페이앱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추석맞이 민생선물세트도 마련돼 있습니다.
수협 온라인몰과 카카오톡에서 참굴비, 제주 은갈치 등 실속형 선물세트 18종을 최대 53%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Q. 추석맞이 벌초, 뱀과 벌 조심하세요!
추석맞이 벌초하러 산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조심해야 하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뱀입니다.
뱀에 물린 대표 증상으로는 독니 자국이나 부종이 있습니다.
출혈이나 심한 통증을 수반하기도 하는데요.
구역질이나 구토, 어지럼증, 시야 흐림 등 증상이 보인다면 신속히 처치해야 합니다.
먼저, 뱀으로부터 대피한 후 119에 신고부터 하고요.
독이 퍼지지 않도록 몸을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린 부위가 심장보다 아래에 있도록, 앉거나 누워야 하고요.
상처에서 5~10cm 떨어진 심장에 가까운 쪽을 가볍에 묶어야 합니다.
벌 쏘임도 주의해야 합니다.
벌 쏘임 대표 증상에는 통증과 가려움이 있는데요. 식은땀과 어지러움, 호흡곤란, 구토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쉰목소리나 실신과 같은 알레르기 과민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 역시 빠른 처치가 중요한데요.
먼저 벌침을 제거해야 하겠죠.
손이나 핀셋을 이용하면 독이 흡수될 위험이 커집니다.
때문에, 신용카드로 긁어서 빼 내는 것이 안전하고요.
얼음주머니 등으로 부위를 차갑게 해서 붓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야외활동 시에는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입는 게 좋고요.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옷을 입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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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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