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들 해외취업 돕는다…‘글로벌 일자리 대전’ 개최

27일~11월 2일…12개국 81개사, 화상으로 282개 일자리 주인공 찾아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내 최대규모의 해외취업 행사인 ‘글로벌 일자리 대전’에 12개국 81개사가 참여해 282개 일자리의 청년 주인공을 찾는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7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7일동안 ‘2021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 포스터

이번 행사에는 일본 기업이 42개사가 참여해 전체의 52%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 기업 10개사(12%)와 중국 기업 7개사(9%) 등 순이다.

구인직종은 사무관리 151명과 정보기술(IT) 49명, 연구 18명 순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무관리 및 정보기술(IT), 연구직 등이 전체의 77.3%를 차지한다.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1008명이 이력서 3223건을 지원했는데, 이번 행사에서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266명이 면접 467건을 치를 예정이다.

미국 기업 F사 인사담당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역량 수준이 높아 미국에서 생산라인을 관리하는 관리직 담당자를 찾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구직청년 S씨도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해외기업 11개사에 대한 면접을 코트라 화상면접장 또는 자택에서 치를 수 있어 만족한다고 답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글로벌 일자리 대전이 개최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방문해 현지 해외 K-무브(Move) 센터에서 청년해외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화상면접이 진행되는 현장을 점검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신뢰할 만한 해외 구인 기업을 발굴해달라는 청년들의 수요가 계속되고 있어 글로벌 일자리 대전 행사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다”면서 “정부는 주요 국가의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 대비해 K-무브 스쿨 지원 인원 확대, 대학연합과정(연수) 신설, 월드잡 플러스 고도화 등 내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개최한 글로벌 일자리 대전에는 해외기업 75개사가 참여해 청년 326명이 면접 567건을 치러 68명이 최종합격했고, 10월까지 최종합격자 중 22명이 입사를 마쳤으며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출국을 앞두고 있다.

☞ 2021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 http://www.kotrajobfair.or.kr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9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일자리실(02-3460-7382),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052-714-860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다음달부터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최대 80%까지 확대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