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협력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 초광역협력이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입니다.
- 초광역협력이 필요한 이유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자치단체들의 행·재정적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수도권 인구비율>
’05년 48.1%
’10년 49.2%
’15년 49.4%
’19년 50.0%
<수도권 GRDP 비율>
’05년 49.0%
’10년 48.3%
’15년 50.1%
’19년 52.0%
정부는 지역 주도 초광역협력의 성공, 확산을 돕기 위해 10월 14일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종합 지원대책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해 초광역협력의 지원기반을 구축합니다.
• 초광역협력 법적근거 마련
- 균특법, 국토기본법상 초광역권 정의 및 협력사업 추진근거 규정
- 초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
•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마련
- SOC사업 예비타당성 대상기준 상향 조정 추진
- 초광역협력 사업군 선정 및 국고보조율 상향 등
- 초광역협력 사업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결과와 예산 연계
• 범정부 통합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가칭)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신설
- 지속적인 이행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정부 내 전담조직 설치
정부 종합 지원대책②
협력단계별 차등화된 지원으로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유도합니다.
•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 마련
①(행·재정 지원) 특별지자체 설치비용 및 시범사업 지원, 기구·인력 적극 보강
②(국가사무 위임) 부처-특별지자체 간 분권협약 체결을 통해 국가사무 적극 위임
③(초광역특별협약) 다부처사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및 재정, 규제, 사업 등 지원특례 확대
* 특별지방자치단체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 조례제정권, 인사조직권 등 자치권 보유
- 별도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 구성
• 행정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광역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을 위한 추진 절차 및 각종 행·재정적 특례 마련을 위한 「지방분권법」 개정 추진
정부 종합 지원대책③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을 도입합니다.
• 공간 : 동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 광역철도, 광역 BRT 및 광역도로, 환승센터 등 광역 교통망 조성
-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지원
- 도심융합특구 및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등 지역 거점 육성
• 산업 :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
-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선정·지원
- 초광역단위 산업기반 구축 및 기술인력 양성체계 도입
- 기업투자 인센티브 도입 및 지방투자촉진법 제정 등 지역투자 확대 환경 조성
• 사람 :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초광역형 인재양성체계 구축
- 초광역 공유대학 모델 수립 및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도입
- 지역혁신플랫폼을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
- 범부처 초광역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 구축
상리공생(相利共生)
참여하는 모두가 이익을 얻는 상호작용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길, 초광역협력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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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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