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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접종완료자만…미접종자는 음성 확인해야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개편…외출·외박도 미접종자는 원칙상 금지

2021.11.01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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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미접종자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 확인시에만 허용하며, 미접종 이용자 및 종사자 등은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응지침 개편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만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패스’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총괄반장은 “사회복지시설은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치명률이 높은 취약한 시설”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전파를 차단하고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다른 시설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접촉면회는 일반적인 방역패스와는 다르게 접종완료자에게 한해서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접종자는 생활자의 임종과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PCR 음성 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외출·외박도 접종완료자는 허용하지만 미접종자는 원칙상 금지되는데, 개학에 따른 등교와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나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운영해야 한다.

또한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용시설 내 공동식사는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에서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를 허용한다.

박 총괄반장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의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감염위험으로부터 취약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번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사항을 전파·안내하고, 종자사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해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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