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보험금 간편청구,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알려드립니다!
Q1.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별로 각각 청구해야 하나요?
- 소비자는 조회된 모든 숨은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숨은 보험금만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간편청구 시스템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별(예 : A사 ○○ 중도보험금)로 청구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 일괄 청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청구가 필요한 보험계약만 선택하면 됩니다.
Q2.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본인만 가능한가요?
-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본인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명의의 계좌로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Q3.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24시간 가능한가요?
-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24시간 가능하며, 청구정보가 보험회사에 전달되어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자동지급되며,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간편청구 신청 이후 자동지급되는 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취소가 어려우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4. 간편청구 후 바로 지급이 되지않는 숨은 보험금에는 어떤 보험금이 있나요?
- 아래의 경우, 유선을 통한 추가정보 확인 후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수익자가 아닌 경우
② 보험수익자 지정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인 경우
③ 보험금 지급을 위한 피보험자의 생존확인이 필요한 경우(예: 생존연금)
④ 보험금 금액이 매우 큰 경우(예: 1,000만원 초과*) 등
* 모든 보험회사에서 1천만원까지는 간편청구 가능
Q5. 추가정보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보험사에서 유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일정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간편청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청구가 취소된 경우에도 조회시스템을 통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6. 숨은 보험금은 바로 찾아가는 것이 유리한가요?
- 숨은 보험금에 대해서도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된대로 이자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이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숨은 보험금 유형별 이자제공 구조(예시)]
- 중도보험금
• 이자부리 기간1)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계약만기 이후 3년* 간
* 만기가 ’15.3월 이전인 계약은 2년
• 이자율
’01.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 : 계약시점 예정이율 +1%
’01.4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
지급사유발생일~만기 : 예정·공시이율
만기일로부터 1년간 : 예정·공지이율의 50%
만기일로부터 1년 경과후 소멸시효 전 : 고정금리 1%
- 만기보험금
• 이자부리 기간1) : 계약만기 이후 3년* 간
* 만기가 ’15.3월 이전인 계약은 2년
• 이자율
’01.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 : 계약시점 예정이율 +1%
’01.4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
만기일로부터 1년간 : 예정·공지이율 50%
만기일로부터 1년 경과후 소멸시효 전 : 고정금리 1%
- 휴면보험금
이자 없음
1) 2015년 3월 이후,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생명보험 표준약관 기준의 가상의 사례로 실제 이자제공은 보험상품의 약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기본적인 확인 필요사항(예시)]
① 만기 등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 완성 여부 (’15.3월 전·후 소멸시효 상이) 등
② 2001년 3월 이전 체결계약 여부 및 계약시점 예정이율 등
③ 2001년 4월 이후 계약인 경우, 만기 전, 만기 후 1년, 만기 후 2년 또는 3년 경과(소멸시효) 여부 등
※ 기본적인 확인사항으로 구체적 사례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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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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