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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부터 16개국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

현장 심각한 인력난 및 방역체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고려

2021.11.0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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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 인원을 제한한 이래 매년 5만명 수준의 입국자는 6000~7000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에서 인력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강릉시 외국인 노동자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외국인들이 거주지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원 강릉시 외국인 노동자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외국인들이 거주지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한다.

또한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송출국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개하고,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와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11개 국가는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1일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인원 상한도 폐지한다.

한편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2인 1실·미접종자는 1인 1실 격리를 허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국내에서는 예방접종 완료 시 방역점검 면제와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배정 때 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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