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신속해외송금제도 꼭 기억하세요!
[‘신속해외송금제도’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소지품 분실, 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 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
[지원대상]
• 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 마약, 도박 등 불법 또는 탈법 목적, 상업적 목적, 정기적 송금 목적의 지원은 불가
[지원한도]
• 1회 미화 3천불 상당
! 재외공관의 미화 보유 사정에 따라 3천불 이하 금액만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지급통화는 달러화,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현지화 지급 가능
[이용 방법]
가까운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신청하거나 영사콜센터 상담을 통해 이용
영사콜센터 이용 안내(24시간 운영)
① 무료 전화 앱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영사콜센터’ 또는 ‘영사콜센터 무료전화’를 검색하여 설치 → 어플을 키고 ‘무료통화’ 아이콘 클릭하여 이용
② 카카오톡
카카오채널에서 ‘영사콜센터’채널 검색하여 친구 추가 → ‘채팅하기’ 선택하여 상담 시작
③ 국내·해외 이용 시(유료)
국내 ☎02-3210-0404 | 해외 ☎+82-2-3210-0404
[지원 절차]
포스터에서 확인 바랍니다.
[문의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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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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