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도입한 새로운 납부 서비스를 만나볼까요?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미납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름 넣는 동안 미납통행료 납부해볼까?”
셀프주유기에서 미납통행료를
간단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① 셀프주유기 화면
② 주유 시작
③ 차량번호 입력
④ 본인 인증
⑤ 미납통행료 납부
⑥ 주유 완료
전국 80개 셀프주유소에서
미납통행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서울외곽선 : 서하남(판교), 성남(구리), 의왕청계(일산), 구리(일산)
- 경부선 : (서울방면)건천, 신탄진, 양산, 입장거봉포도, 죽암, 죽전, 청주 (부산방면)금강, 기흥, 망향, 안성, 죽암, 천안호두, 추풍령, 통도사, 평사
- 당진영덕선 : 속리산(청주), 화서(영덕)
- 동해선 : 옥계(속초)
- 밀양울산선 : 울주(울산), 울주(함양)
- 부산외곽선 : 김해금관가야(기장), 김해금관가야(창원)
- 서울양양선 : 내린천(양방향), 홍천(양양)
- 서해안선 : (서울방면)군산, 서산, 화성 (목포방면)서산, 함평천지, 화성
- 영동선 : (인천방면)강릉, 여주, 용인, 평창 (강릉방면)용인, 평창
- 익산포항선 : 와촌(포항), 청통(대구)
- 중부내륙선 : (양방향)괴산, 문경, 선산, 충주, 칠서(양평)
- 중부내륙지선 : 현풍(창원)
- 중부선 : (양방향)오창, 이천
- 중앙선 : 단양팔경(춘천), (양방향)안동
- 통영대전선 : (양방향)고성공룡나라, 산청
- 평택제천선 : (양방향)금왕, 안성맞춤
- 호남선 : 백양사(천안), 정읍녹두장군(천안), 주암(순천)
- 광주대구선 : (양방향)거창
- 남해선 : (순천방면)문산, 사천, 함안 (부산방면) 진영, 진주
- 남해제2지선 : 장유(서부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4월 19일부터 티맵(T-map)에서도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서비스 시작
올해 말부터 QR코드를 통해
미납통행료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삽입되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 추가 도입 예정
앞으로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코로나19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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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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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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