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16)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5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 ㆍ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ㆍ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사용된 일회용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2.6.10 시행)
- 이에 따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사업자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에 발광다이오드조명 추가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 대상 일회용품 추가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투수 면적의 지속적인 확대와 증가하는 비점오염 관리를 위해 인구수에서 불투수 면적 중심으로 관리를 전환하고, 수질개선과 관련 있는 기타 특별관리지역 등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하여 물 환경을 적정하게 보존
- △관리지역 지정 기준 중 인구 수(100만 이상)를 불투수 면적률(25%이상)로 변경 △중점관리저수지 등 수질개선 관련 지역 추가 △권한 위임ㆍ위탁사항 정비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규모 재난시 신속하게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설치, 지원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21.11.19 시행)
- △국무총리가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위원의 권한을 행사 △고용부장관은 재난에 따른 필수업무 및 종사자 근무환경·처우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함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7】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21.11.19 시행)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 시각 변경 △기숙사의 구조 및 주거 환경의 개선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도입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1.19 및 ’22.5.19 시행)
-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 신청 절차 등 △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신설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4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개정(’21.11.19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이 법률로 상향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대한 도급인의 작업 시기 ㆍ 내용 조정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을 포함하여 14개 직종으로 확대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공익사업 관련 업무종사자의 경우, 이주대책의 일환인 토지나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된 기관ㆍ업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이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자인 경우에 이주정착금을 지급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직영점 운영 의무화를 통해 노하우를 보유하고 사업방식이 검증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 가능,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21.11.19 시행)
-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구체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제공 확대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의 일부 시·도지사 이양 등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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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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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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