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에 있어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김민석 총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기업인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공사현장 안전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AI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반도체 생산에 규제로 인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점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이며, 지난해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해 반도체공장 건설·운영에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이 규제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을 개선한다.
현행법령상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건물의 11층까지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한 개 층의 층고가 8m로 일반 건축물보다 3배 정도 높아 6층 이상의 경우 사다리차가 닿지 않음에도 법령에 따라 진입창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진입창 설치기준에 층고뿐만 아니라 높이 기준도 추가로 설정해 11층 이하라도 44m 초과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높이에는 진입창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현행법령상 수평거리 40m마다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지만 반도체공장 특성상 FAB 내부의 클린룸 등은 창을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40m가 넘는 경우가 많아 클린룸 중간에 진입창을 설치해야 한다. 진입창을 설치하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클린룸은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해 사실상 구호작업이 어렵다.
이에 40m마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소방서 검토를 거쳐 구호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평거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을 개선한다.
현행법상 계단실·복도·승강기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를 면제하고 있으나 설비배관은 층간 방화구획 설정이 의무화돼 있어 반도체공장도 배관통로에 대해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반도체공장의 설비 배관은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배관의 크기가 매우 크고 라인 수가 많아 방화구획 공사의 난도가 높고 공사 비용과 기간이 크게 증가한다. 게다가 공장 운영 중에 배관을 추가하거나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방화구획을 확정해 시공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올해 하반기 중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는 등 현장에 맞는 효과적인 안전 담보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 건축 때 안전성은 담보하면서도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인 성능기반 설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적용 제외 특례를 도입한다.
현행 법령상 반도체 팹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예정돼 있어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 설비를 갖춰야 하는 규제가 발생한다.
이에, 인근지역에서 에너지 생산·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법의 취지를 고려해 동일 산단에 의무설치량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또는 예정 때는 분산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특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현장에서 자칫 안전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044-200-2917),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14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8),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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