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 계정도 차단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만으로도 추심을 중단한다.
또한,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와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김용수 국조실 2차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첫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가 전개되는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방안을 마련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피해 예방·차단 효율성 제고
정부는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자금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및 민간서민금융 공급을 더욱 확대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이 큰 저신용층 맞춤형 대출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정부재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2조 6300억 원으로 늘려 취약계층의 자금수요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햇살론,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금융공급 확대 노력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는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와 정보에 대한 감시와 차단을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사들의 불법금융광고와 정보 차단 자율규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도입하지 않은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게재된 불법 금융광고와 정보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원(요청)-방심위(심의) 간 심의연계시스템을 통해 시정요구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신속 차단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시정요청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가 불법사금융업자의 대출소비자 접근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이트상의 개인정보 판매, 개인정보 유출 등을 철저히 감독한다.
대부중개사이트가 개정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금융당국이 현장점검하고 위반사항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미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SNS 계정 등은 즉시 차단해 피해를 방지한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관계기관 요청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주된 연락수단을 SNS로 변경하는 규제 회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주요 SNS 계정에 대해서도 카카오톡과 LINE의 자율규제로 이용중지 조치를 가동하고 있다.
◆ 피해자 보호 강화
정부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확대하고 추심인에게 선임 예정 사실을 사전 통보해 채무자를 불법추심의 고통에서 신속히 구제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법률구조공단)를 지원하고 있다.
추심행위가 주로 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지난해 11월부터는 SNS를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선임예정 사실을 구두 또는 문자로 사전통보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즉시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추심인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해 억제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피해자 환급 확대
정부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계약의 이자 또는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돼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 또는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적극 지원한다.
피해자가 금감원에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할 때 불법대부계약 무효화소송 상담도 가능하게 하고, 특히 중·저소득 채무의 경우 무효화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에 접속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클릭한 뒤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정부는 이어서, 피해자가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피해구제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게 금융, 고용, 복지, 법률 등 다양한 생활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지난달부터 개시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에 따라,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고용(취업지원)-복지(생계비 지원)-금융(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을 종합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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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세력 수사·처벌 강화
경찰은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범죄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거실적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이 범죄 사례를 숙지해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죄사례와 예방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어서,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법정 최고형량을 높이고 내부 구형기준도 상향해 검찰도 불법사금융 범죄세력에 대해 엄격한 형량을 구형해 엄벌 조치하게 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2),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718),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67),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763), 대검찰청 형사2과(02-3480-2855),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044-204-3617),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02-3145-8272, 8129), 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국(02-3145-8412),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소비자보호부(02-2128-8272),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054-810-1062),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02-2133-5374), 경기도 지역금융과(031-8008-6126, 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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