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60대 이상 위중증환자 비율 5주 연속 증가…추가접종 적극 당부”

방역당국 “13~17세 발생률도 여전히 높아…교내 방역관리 강화”

2021.11.16 정책브리핑 신주희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6일 “수능을 앞둔 18세 연령은 예방접종에 힘입어서 전 연령 중에서 가장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지만, 13~17세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전주 대비 모든 학령기 연령군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13~17세 연령군은 주간 일평균 발생률이 10만 명당 7.4명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은)소아·청소년 대상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수능과 대학별 고사 시기에는 교내 및 학교 밖의 방역수칙 준수 이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한 학생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한 학생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단장은 “최근 5주간 60대 이상 연령군에서 위중증환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11월 2주 사망자 수도 60대 이상이 123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0세 이상 연령층 중에서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8% 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10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체 사망자 452명을 분석한 결과 61.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과 시설,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추가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60세 이상 미접종자분들은 접종 참여를, 접종자는 추가접종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단장은 “백신은 감염예방과 중증화 그리고 사망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대책이지만, 백신에 앞서서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자주 환기하기 등 기본방역수칙의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경계심을 유지해 주시고, 기본방역수칙의 준수에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043-719-9064), 정보분석팀(043-719-774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도시재생 국가시범 제1호 ‘고양성사 혁신지구’ 착공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