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전자여권, 무엇이 달라질까요?
- 국민이 선택한 세련된 디자인
-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플라스틱 재질(폴리카보네이트)의 개인정보면
- 대한민국 문화유산을 담은 사증면
◆ 차세대 전자여권 신청 전 꼭 확인해 주세요!
- 유의사항①
’21.12.20.(월) 18:00까지(한국시간 기준) 접수되는 건은 현재 사용중인 여권(녹색)으로 발급됩니다.
- 유의사항②
현재 가지고 계신 여권(녹색)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불편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기존 여권과 차세대 여권, 선택할 수는 없을까요?”
한시적으로 기존 여권도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여권으로 발급되는 경우
•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 선택 시(2022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기존 여권 신청 시 여권수수료가 15,000원으로 더 저렴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