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신 중인 예비 엄마 더 맘편히 일하세요.
-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 임신 중,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휴직이 필요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고민이셨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임신으로 건강이 걱정돼서 아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는 등 몸이 안좋을 때가 많아요.”
▶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이렇게 시행됩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총 기간인 1년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하며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
①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② 육아휴직 4~12개월 : 월 통상 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
- 육아휴직 신청은
① 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전까지
② 유산·사산의 위험 등 긴급한 경우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 혼잡한 대중교통으로부터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출·퇴근시간도 변경할 수 있어요.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2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보호 확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요구>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고용노동부가 함께 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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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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