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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점 낼 수 있다

2021.11.2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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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 가능. 하단내용 참조


▶ 개정 가맹사업법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시행(11월 19일부터 시행)
[개정 가맹사업법령 및 고시 주요 내용]
- 가맹점주 권익 증진
①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③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위법행위 신속 조치
④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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