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알려드립니다.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공정거래 기반 구축,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합니다.
■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한 거래여건을 조성하고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거래관행·시장구조를 개선합니다. 미래 혁신을 위한 경쟁활성화 제도를 지속 보완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중소·벤처기업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사업여건 개선 및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경기위축에 대응하는 현명한 소비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거래환경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소비자 안전기반 구축 및 권익침해를 시정합니다.
■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부당내부거래 및 편법적 규제회피를 엄정 대응하고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자율준수 문화 확산, 분쟁의 자율적 해결, 협업·소통에 기반한 공정거래정책 추진으로 법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 실효성·체감도를 제고합니다.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디지털 경제 심화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여, 공정위는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