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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진료 보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내년 2월 첫 시행

동물진료 관련 전문인력 육성위해 ‘수의사법’ 개정…원서접수 내년 1월 17~21일

2021.11.2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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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내년 2월 27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반려동물 이동검진센터에서 수의사와 관계자 등이 반려견을 검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찾아가는 반려동물 이동검진센터에서 수의사와 관계자 등이 반려견을 검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개정 수의사법 시행일인 지난 8월 28일 이전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둬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120시간의 실습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상자는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전문대학 이상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일한 경우 등이다.

시험 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과목이며 총 200문항이 출제된다.

원서는 내년 1월 17~21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누리집(www.vt-exam.or.kr)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내년 3월 4일 이전에 발표된다.

아울러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에 따라 결격사유 및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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