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탄소중립 실천문화가
전 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주간 운영합니다.
2021년 12월 6일 ~ 10일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 기후위기대응 캠페인 ‘서울은 감탄해’
[부산·인천·대전·충남·제주]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대구] 탄소줄이기 1110
[광주] 탄소포인트 기부은행 업무협약 체결
[울산] 울산환경 히어로(모바일 앱) 활용 탄소중립주간 홍보 및 이벤트
[세종] 2040 행복도시 탄소중립 실무협의체 구성 킥오프회의(세종시·행복청·LH)
[경기]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경기도민발전소 1~3호기 준공식
[강원] 강원미래과학포럼
[충북] 탄소중립 동절기 기후행동 캠페인 / 2050 탄소중립 실천선언
[전북]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
[전남] 탄소중립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실천캠페인
[경북] 21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평가보고회
[경남] 생활 속 탄소중립 기후시민운동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