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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시작하는 ‘탄소중립’…생태전환교육 강화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 발표

모든 교과목서 생태전환교육 학습…탄소중립 중점학교 내년 20개교로 확대

2021.12.07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산림청·기상청·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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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하고 참여·체험 중심으로 지원하는 한편, 모든 교과목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또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내년 20개교·2023년 40개교로, 탄소중립 시범학교를 내년 238개교·2023년 340개교로 확대한다.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산림청·기상청 등 6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탄소중립 주간을 계기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대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의 선제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 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 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학교교육을 대전환한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생태전환교육과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높은 수요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하고, 환경동아리와 독서·봉사활동 등 기후대응 역량에 도움되는 참여와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사회·도덕·과학·환경 등 관련 교과 중심에 반영됐던 현행 생태전환교육을 이번 지원방안을 바탕으로 모든 교과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또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취약성을 극복하고 적응역량을 기르기 위해 유아·장애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직업·진로교육과 학생참여활동을 지원한다.

유·초등은 학교텃밭·학교 숲 가꾸기 등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중심으로, 중·고등은 자유학년제·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수업을 중심으로 학생 맞춤형 학교환경교육의 방향을 설정한다.

교원양성대학에는 탄소중립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유도하고 교사에게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지원하며, 온·오프라인 연수 확대 등을 통해 (예비)교원의 환경 감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탄소중심 학습의 장으로서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간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와 환경교육체험관(에코스쿨) 조성을 확대하고,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으로 학교가 탄소중립 학습의 장으로서 지역의 거점 역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올해 5개교에서 내년 20개교·2023년 40개교로, 탄소중립 시범학교는 올해 102개교에서 내년 238개교·2023년 340개교로 늘린다.

학생들이 학교 텃밭·숲 교육 등 자연을 직접 체감하고 탄소 배출 점검을 통해 감축활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 협력모형 개발·보급 등 생활 속 실천 중심 교육 또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문화를 확립한다.

정부는 탄소중립 연속(릴레이) 선언과 기후위기 대응 실천운동 등과 같이 홍보 및 캠페인을 확대하고 미래세대와 관계기관 정책대화, 실천 기반의 환경 감수성 함양 활동과 같은 소통과 참여로 기후·환경위기 인식을 높인다.

민·관·국제 협력을 통해서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관련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에 필요한 공동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9월 교육기본법 개정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교육 대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의 법적 기반 마련. (자료=교육부)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정비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할 전담기관과 운영체제를 마련한다.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상시 개최 등 지원 조직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환경교육 정책협의회 등을 열어 이번 방안의 내용과 기관별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인간·자연·사회의 공생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러 과제들을 학교·가정·지역이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탄소중립 비전 선언 1주년인 탄소중립 주간에 이번 방안을 발표하게 돼 더 뜻깊다”며 “미래세대가 기후·환경위기 문제에 적극 공감하고 스스로 사회적 실천을 해나가는 환경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하는 탄소중립은 올바른 기후·환경 교육으로부터 시작한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흔들림 없이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도 등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실천이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044-203-672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044-201-1592), 환경부 환경교육팀(044-201-6535),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81),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042-481-8869),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02-2181-064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팀(044-58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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