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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그린카드로 녹색제품 사면 ‘만점’ 준다고?!

2024.04.12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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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그린카드로 녹색제품 사면 ‘만점’ 준다고?! 하단내용 참조
녹색 소비 생활 실천하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 받으세요!”

■ ‘그린카드’가 뭐지?

지구도 살리고! 혜택도 받고!
소비자가 녹색 소비생활을 실천할 때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보상 혜택(에코머니 포인트)을 제공하는 카드

■ 지구의 날, “그린을 꺼내세요” 행사에 참여하세요!

행사기간(4월 1일~4월 30일) 동안 제휴 유통사에서 적립 대상 제품을 구매(결제) 하면 에코머니 포인트 최대 10,000점을 특별 지급해 드립니다.

※전체 그린카드(법인·GIFT카드) 제외
※1인 최대 10,000점 한도

·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조건
- 7회 이상 구매: 10,000점
- 4회 이상 구매: 5,000점
- 1회 이상 구매: 500점

*자세한 사항은 그린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그린카드 종류

①그린카드 V1
· 국내 전가맹점 0.2% ~ 0.8% 적립
· 대중교통 최대 10,000점 적립
· 쇼핑 2~3개월 무이자 할부
· BC카드, 우리, 하나,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BNK경남, DGB대구, KB국민, 수협, 제주은행에서 발급 가능

②그린카드 V2
· 국내 전가맹점 0.2% ~ 1.0% 적립
· 온라인 업종 쇼핑 5% 적립
· 대중교통 최대 10,000점 적립
· BC카드, NH농협, IBK기업 , BNK부산, DGB대구에서 발급 가능

③어디로든 그린카드(V3)
· 공유 모빌리티 10% 적립
· 친환경 자동차 충전 최대 40% 적립
· 대중교통 최대 5,000점 적립
· BC카드,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BNK경남, 롯데카드에서 발급 가능

* 일부 서비스는 발급은행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그린카드 적립 방법

①녹색제품 등 구매 적립
· 녹색제품 등 구매 시 5~25% 에코머니 포인트 자동 적립(그린POS 구축 23개 유통사, 약 3.5만 개 매장)
· 환경부 인증(환경표지,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 농림부 인증(저탄소 농산물 등)

②공공시설 할인
· 관광·문화 등 공공시설 이용 시 무료입장 및 할인 혜택

③에너지 절약 적립
· 탄소포인트제/에코마일리지 참여하여 가정 내 에너지(전기·수도·가스) 절감 시 최대 10만 에코머니 포인트 연계 적립

■ 그린카드 사용 방법

①캐시백 전환(현금처럼 사용)
②포인트 기부(환경보호사업 등)
③상품권 교환(백화점, 대형마트)
④자동차감 결제(이동통신, 후불교통)
⑤포인트 결제(에코머니 가맹점)
⑥카드사 포인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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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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