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나라미 쌀 신청하세요!
[정부양곡 ‘나라미’란?]
정부에서 비상시 등을 대비하여 비축하는 정부관리양곡 중 “신곡”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60~92% 할인·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
[신청 방법]
연 1회 주민센터 방문하여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후, 은행 자동이체로 매월 대금 납부
*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공급 가격]
- ’20년산 국내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00원(양곡대금 개인부담)
- ’20년산 국내산 10kg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900원(양곡대금 개인부담)
[공급 물량]
양곡 신청 가구의 가구원 수 1인당 월 10kg
① 가구원 수 산정 기준
보장 가구가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 수
예) 4인가구 중 1인만 보장가구에 해당되어도 4인 총 40kg까지 신청 가능
② 별도 가구로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
③ 1인 가구 지원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 구매 제한
예) 2인가구 중 1인이 입원한 경우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
[공급 시기 및 방식]
-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21일부터 15일 이내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
- 주민등록상 주소지(공급 신청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송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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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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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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