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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용 쌀 ‘나라미’ 신청하세요!

[오늘의 맞춤정책] 정부양곡 ‘나라미’

2021.12.21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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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나라미 쌀 신청하세요!

[정부양곡 ‘나라미’란?]
정부에서 비상시 등을 대비하여 비축하는 정부관리양곡 중 “신곡”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60~92% 할인·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

[신청 방법]
연 1회 주민센터 방문하여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후, 은행 자동이체로 매월 대금 납부
*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공급 가격]
- ’20년산 국내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00원(양곡대금 개인부담)
- ’20년산 국내산 10kg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900원(양곡대금 개인부담)

[공급 물량]
양곡 신청 가구의 가구원 수 1인당 월 10kg

① 가구원 수 산정 기준
보장 가구가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 수
예) 4인가구 중 1인만 보장가구에 해당되어도 4인 총 40kg까지 신청 가능

② 별도 가구로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
③ 1인 가구 지원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 구매 제한
예) 2인가구 중 1인이 입원한 경우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

[공급 시기 및 방식]
-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21일부터 15일 이내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
- 주민등록상 주소지(공급 신청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송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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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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