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경제 기여도 높다

2024.12.27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경제 기여도 높다

- 외투기업 경영활동 설문조사 결과 공유 및 관련 토론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1227()에 외국인투자의 국내 경제 기여 효과를 공유하고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외투기업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론회를 개최하였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지속 증가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하였으며, 등록된 외투기업의 수도 지속 증가해 현재 18,794개사*에 달한다. 외투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21%, 고용의 5%를 담당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수준이 높다.

* 외투기업 수() : (‘22) 16,767 (’23) 17,375 (‘24) 18,794

토론회에서는 외투기업 1,000여개사 대상으로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설문 조사*한 결과와 대한(對韓) 외투 현황 분석 결과 등을 공유하였다.

*투자 목적과 방식, 법인 주요 기능, R&D 수행, 향후 추가 투자 계획

설문조사 결과, 조사기업의 29.3%가 연구개발(R&D)을 수행 중이고 제품 생산의 주요 조달 경로가 수입보다 국내 비중이 높았으며 외투기업의 주요 투자 목적이 내수시장 진출 63.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외투기업이 국내 산업 공급망과 기술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對韓) 외투 현황의 경우, 서비스분야보다 제조업분야의 투자가 더 크게 증가하였고 그린필드 투자가 인수·합병(M&A)보다 더 많았다. 특히 국내 앵커기업과의 협업 목적의 외국인투자가 증가했고 첨단산업 및 소부장 분야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급망 안정, 기술 이전, 일자리 창출 등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외투기업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내년에는 외투 환경 개선, 규제 개혁 등을 통해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외투기업, 전문가와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해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계속 높여 나갈 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 벽 높인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