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내 생애주기에 맞춰 이용할 수 있는 산림!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생애주기별 힐링 코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유아기 : 유아숲 체험
청소년기 : 숲 해설
청년기 : 산림 레포츠
중장년기 : 산림휴양
노년기 : 산림치유
◆ 유아기(유아숲 체험)
숲을 체험하며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나요!
① 숲체험 교실
다양한 곤충·나무를 관찰, 자연과 교감을 통해 학습 참여도를 높이고, 사회성을 길러요.
② 숲 놀이터
계절변화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숲을 뛰어다니며 신체적, 정서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해요.
◆ 청소년기(산림교육)
숲을 배우고 역동적으로 체험해요!
① 산림교육 프로그램
숲속의 다양한 생물이야기와 산림의 기능·중요성 등의 지식을 습득해요.
② 숲체험 교실
역동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스트레스 문제를 예방·해소해요.
◆ 청년기(산림 레포츠)
건강한 여가문화로 삶의 질을 높여요!
① 산림 레포츠
트레킹, 산악자전거타기, 암벽타기 등 모험형 활동으로 여가를 즐기고 신체를 단련해요.
② 산림 휴양 활동
피크닉, 캠핑, 자연풍경 감상을 하며, 스트레스 해소로 삶의 만족도를 높여요.
◆ 중장년기(산림 휴양)
가족과 함께 산림 휴양 문화를 즐겨요!
① 산림 휴양 활동
도시를 떠나 자연속에서 가족이 함께 울창한 숲을 산책하고 휴식해요.
② 중·장년 일자리 제공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서비스업에서 일 할 수 있어요.
◆ 노년기(산림 치유)
숲을 거닐며 치유 받고 면역력을 높여요!
① 산림 치유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한 활동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켜요.
② 특화 숲교육 프로그램
고령의 참가자에 맞춰 특화된 숲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건강을 관리해요.
코로나19 극복! 행복한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산림청이 앞장서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