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위기 돌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 어떻게 지원받나요?
[대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1)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 사업주가
2) 2022년 1월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방법] 위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우편/전자 신청
[안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 공지사항 → ‘장애인신규장려금’ 검색
◆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규고용 장애인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경증남성
지급 단가(월) : 3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1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360만원
• 경증여성
지급 단가(월) : 45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27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540만원
• 중증남성
지급 단가(월) : 6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36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720만원
• 중증여성
지급 단가(월) : 8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4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960만원
-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
-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지원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 저희는 장애인 지원자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걱정 마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구직자 알선 문의 대표전화 ☎1588-1519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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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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